1. 내 상황에 맞는 도구 고르기
2. 입력하는 법
- 금액은 숫자만 넣으면 쉼표가 자동으로 붙고, 칸 오른쪽에 "1억 2,345만원"처럼 한글 금액이 함께 보입니다. 단위 실수를 막기 위해 한글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.
- 결과는 입력할 때마다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. 계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.
- 재산 가액은 사망일(상속개시일) 현재 시가로 넣습니다. 시가를 모르면 공시가격·기준시가를 넣고, 나중에 감정가로 바꿔 다시 확인하세요.
- 모르는 칸은 비워 두면 0으로 계산됩니다. 사전증여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금액(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)입니다.
- 배우자가 있는지, 신고를 기한 안에 하는지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. 선택 버튼을 먼저 맞춰 주세요.
3. 저장·불러오기·인쇄
| 버튼 | 하는 일 |
|---|---|
| 저장 | 지금 입력한 값을 이 브라우저에 보관합니다.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다른 기기·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. |
| 불러오기 | 저장해 둔 값을 다시 채웁니다. 대부분의 페이지는 다시 열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. |
| 지우기 | 이 페이지의 입력값과 저장 내용을 모두 지웁니다. |
| 인쇄 / PDF | A4 용지에 맞춰 인쇄합니다. 인쇄 창에서 대상(프린터)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. 신고 서식은 제목·안내문 없이 서식만 A4 한 장에 꽉 차게 나오며, 신고서 1단계(재산 목록)는 자동으로 가로로 나옵니다. |
공용 PC에서는 사용 후 지우기를 눌러 주세요. 입력값이 그 PC의 브라우저에 남습니다.
4. 계산 결과를 세무사에게 보내기
- 페이지 아래 버건디 띠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합니다.
- 성함과 연락처를 넣고 무료 상담 신청을 누릅니다.
- 계산기 페이지에서는 "계산 결과를 함께 보냅니다"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어, 담당 세무사가 같은 숫자를 보고 연락드립니다.
전화 031-783-8877 · 카카오톡 채널 @대한세무법인
자주 묻는 질문
- 계산 결과대로 신고해도 되나요?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모의계산입니다. 재산 평가(시가·감정가), 사전증여 합산, 공제 요건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.
- 어느 시점의 세법인가요? 2026년 10월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.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(일괄공제 상향, 유산취득세 등)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- 입력한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나요? 계산과 저장은 모두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. 상담 신청을 누른 경우에만 성함·연락처(와 선택 시 계산 요약)가 대한세무법인에 전달됩니다.
-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은 어디서 찾나요? 장애인 입력칸 옆 「기대여명 찾기 ▸」를 누르고 성별과 상속개시일 현재 만 나이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 넣어 줍니다.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「2024년 완전생명표(1세별)」(2025.12.3. 공표)이고,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(상증법 §20③). 공제액은 1천만원 × 연수이며, 상속개시일이 공표일 전이면 직전 연도 생명표를 KOSIS에서 확인하세요.
- 부모님이 10년 안에 차례로 돌아가셨어요. 상속세를 두 번 다 내나요?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서 받은 재산이 10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, 그때 낸 상속세 일부를 이번 상속세에서 뺍니다(단기재상속 세액공제, 상증법 §30). 공제액 = 그때 산출세액 × 다시 상속되는 재산 ÷ 그때 상속재산가액 × 공제율이고, 공제율은 1년 이내 100%에서 1년마다 10%p씩 줄어 10년 이내 10%입니다. 이번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뺀 금액까지만 공제되고, 신고세액공제 3%는 이 공제를 뺀 뒤 계산합니다. 「한 번에 계산」 E 화면, 단순 계산기·절세보고서의 사전증여 칸 아래, 신고서 ㉜ 칸 옆 「계산하기」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때의 상속세 신고서나 결정통지서를 준비하세요.
- 휴대폰에서도 되나요? 됩니다. 다만 신고서처럼 표가 큰 서식은 PC에서 작성하고 인쇄하는 편이 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