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황별 증여세 › 계산기
상황별 증여세 계산기
상황을 고르고 숫자를 넣으면, 두 가지 방법의 증여세·양도세·취득세와 보유세 변화를 비교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.
계산기를 불러오는 중…
⇠왼쪽에서 상황을 고르고 숫자를 넣은 뒤
「보고서 만들기」를 누르세요.
「보고서 만들기」를 누르세요.
이 계산기의 전제
- 2026년 10월 시행 세법 기준입니다(다주택 양도세 중과 2026.5.10 부활, 조정대상지역 2025.10.15 지정분 반영).
- 증여재산공제: 배우자 6억, 성년 자녀 5천만(미성년 2천만), 기타친족 1천만 — 10년 합산. 세대생략 할증 30%(미성년 20억 초과 40%).
- 부담부증여는 승계 채무분을 양도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·취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.
- 증여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기준 3.5%(+부가세),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은 12% 중과(1세대1주택자의 배우자·직계 증여 제외).
- 보고서의 금액은 입력값에 따른 모의계산이며, 실제 신고 전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.